▲ 박인서 울산 남구의회 의원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성별과 나이, 출신 국가와 인종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열심히 일한 만큼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근로’와 ‘노동’의 차이를 알고 있을까. 근로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부지런히 일한다’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인다’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행위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아직까지 ‘근로’라는 단어를 고수하며 ‘노동’은 이념적 단어라고 여기고 있다.

그동안 행정과 법률 등 공적표현에서 조차 ‘노동’과 ‘근로’는 기념일과 법률명칭 등에 번갈아 가며 쓰였다. 그러나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지원에서 보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자로 적용되지 못하여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단어의 기준이 없어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고 고통과 위협에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근로환경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지도 노동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근로자의 정의를 노동조합법에는 광의의 근로자로 적용하며, 흔히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일제의 잔재가 담긴 용어이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개념이므로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노동자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이어야 하며 각자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택시기사가 되었든, 종합병원 의사나 교수가 되었든, 환경미화원이든, 운동선수든, 공무원이든, 보험설계사든 상관없이 모두가 노동자인 것이다.

필자는 이에 우리 남구가 울산에서 제일 앞장서 노동자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한다. 행정에서도 근로자라는 용어보다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기를 바란다. 모든 노동의 가치가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인권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노동자의 고용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헌법 제33조에도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노동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헌법이 정한 권한을 노동자에게 부여해 주기 위해서라도 노동인권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과 관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세부적인 제도적 장치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가까운 부산광역시에서는 2013년에 이미 ‘노동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많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남구에서도 다양한 지원정책과 조례를 만들어 노동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노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열심히 땀 흘려 일한만큼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남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제 낡은 권위주의 시대상을 대변하는 ‘근로’ 라는 단어를 능동적이며 독립적인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의미하는 ‘노동’으로 되돌려 놓을 때가 되었다. 이에 본 필자는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는 조례안과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이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이 당당한 행복남구’를 만드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 굳게 믿는다. 노동이 당당한 우리 남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희망해본다.

박인서 울산 남구의회 의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