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행정조치 9호 발령

제과점·이미용업 등도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울산시가 모든 음식점에서는 종사자가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행정조치 9호를 발령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수도권과 대전, 광주 등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높아진 기온으로 음식점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사나 대화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큰 음식점이나 제과점의 경우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신종코로나 지역사회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과 제과점, 이·미용업, 목욕탕 종사자 등에게 마스크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 9호를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조치 발령 시점은 이날부터 신종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다. 대상은 지역 일반음식점 1만5187곳과 휴게음식점 3743곳, 제과점 388곳, 이용업 455곳, 미용업 3839곳, 목욕장 196곳 등 모두 2만3808곳이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시·구·군, 경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시는 계도 기간 이후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적발되면 즉시 고발하기로 했다. 신종코로나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힌 경우 구상권도 청구하기로 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