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 총회 열어
교원평가 유예 요청안 등 의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9일 충남 부여에서 제73회 총회를 열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 국면 속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 △성 비위 사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사립학교 징계 실효성 확보방안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제한에 따른 제도 개선안 △고3 재학생 수능 응시 수수료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안 △고3 대입 형평성 확보를 위한 2021 수능 난이도 조정 등 2021 대입 및 수능 시행 개선안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 요청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 중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 요청건은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긴급 제안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등교수업 지연 등으로 학습에 차질을 빚은 고3 구제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협의회는 수능 난이도를 예년과 비교해 하향 조정하고 대입 수시전형에서 비교과영역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입 형평성 확보를 위한 2021 대입·수능 시행 개선안’을 의결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이같은 내용의 의결안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총회 개최에 앞서 지난 71회 총회결정에 따라 ‘기후 위기·환경재난 시대 학교환경 교육 비상선언’을 진행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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