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울주·사진)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울주·사진) 국회의원은 9일 ‘선출직 공무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하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된 경우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당, 의정활동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수령할 수 있게 되어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보수, 수당,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3법에 조항을 신설해 구속 기간동안에는 보수, 수당,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전면 금지토록 하고 있다. 다만,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미지급분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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