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경리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5500여만원을 횡령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경북 경주의 한 기업체에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로 일하면서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7회에 걸쳐 총 5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인계좌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등으로 출금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뒤,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기간과 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 전력 2차례 외에 사기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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