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아파트 고층에서 애완견을 던진 혐의(동물보호법)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34분께 양산시내 한 아파트 9층 집에서 자신이 기르던 몰티즈 강아지 2마리를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들이 정해진 곳에 배설하지 않고 아무 데나 배설해서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해 혐의를 인정했다. 강아지들은 나무에 부딪힌 뒤 화단으로 떨어져 죽지는 않았지만, 심하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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