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당연퇴직 통보를 받은 지방공기업 전 직원의 해고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전 직원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공단 경력직 공채에 응시해 합격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 수사에서 울주군수, 공단 임원과 간부직원 등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일부 직원들을 부정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A씨 역시 가족의 청탁으로 시험에서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공단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당연퇴직 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퇴직 통보 당시 ‘가족이 채용을 청탁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절차·내용상 하자가 있다”라면서 “당연퇴직은 무효이며, 복직하는 날까지 매달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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