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대책

항만 반영한 배출량 조사 제안

지역 대기환경 전망 등도 논의

▲ 울산시는 지난 10일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김석진 행정부시장, 대기분야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0~2024) 수립’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울산지역 오존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존 원인물질 감축 등 지역에 맞춘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이 필요하다는 해법이 제시됐다.

이같은 내용은 울산시가 김석진 행정부시장, 대기분야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개최한 ‘울산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0~2024) 수립’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발표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울산연구원에 따르면 울산의 오존 고농도 수치(8시간 평균, 99백분위수 기준)는 2009년부터 이미 대기환경기준인 60ppb을 훌쩍 넘어선 76ppb으로 측정됐으며, 농도 수치는 계속 증가해 2017년에는 92ppb까지 측정됐다.

울산연구원 마영일 박사는 “대기질 현황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아황산가스(NO2), 이산화질소(SO2) 등 기준성오염물질은 대기환경 기준치 이하이고 또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지만, 오존의 경우 울산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오존과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울산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미세먼지 농도가 3~5월까지 오히려 증가했으며, 7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5개 구·군 중 남구와 울주군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울산 지역이 가지는 여러 특성을 감안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장표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울산과 부산 등지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항만 기여도가 매우 높다. 문제는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조사하는 배출량 자료에 항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료가 누락돼 있어 동남권에는 안 맞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동남권의 경우 통일과 체계성 갖추기 위해 권역 내 각 지자체의 협의와 공조 체제 가동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서는 울산의 대기환경 여건 및 전망, 시행계획에 포함될 주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은 지난 4월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울산시가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라 기존 수도권을 포함해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대기관리권역이 확대되면서 울산은 동남권에 속해 함께 관리를 받게 됐다.

울산시는 이번 중간보고회 이후 8월에 한차례 중간보고회를 더 갖고 공청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계획을 확정해 11월께 환경부 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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