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세목적 아니다” 반박
주택시장 안정 도모 목적 강조
1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안 등
7월국회 처리 내년 시행될 듯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 법인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로 인해 더 걷히는 종부세수가 최대 1조원 중반대로 추산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에서 ‘12·16 대책’‘6·17 대책’ ‘7·10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를 약 1조6500억원으로 추정했다.

양도세 중과 등에 따른 세수 효과는 시장에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지 현재로선 예상하기 어려워 정확한 세수 효과를 추계하기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개편은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며,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관련 과세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특히 정부가 의도한 대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 다주택자와 법인 등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작년 기준 다주택자·법인을 기준으로 세수 증가분을 추산한 1조6500억원보다 실제 세수 효과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강화된 종부세법 시행 전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처분으로 종부세가 예상보다 감소하더라도 양도세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총 부과세액은 전년 대비 941억원 증가한 3조189억원이었다.

주택 부문이 9594억원으로 전년보다 5262억원 늘었고, 토지 부문은 2조595억원이었다.

한편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p 오른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든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상황에 비춰볼 때 이들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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