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몫 추천위원 추천 거부

공수처장 임명 시작도 못해

인사청문회·추천위 운영 등

후속입법 국회 문턱 못 넘어

與·정부, 통합당 압박 나서

정부는 15일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 사법부 등 고위 공직자들이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이 공수처 출범을 놓고 극한 대립하면서 시한 내 출범은 불가능하게 됐다.

특히 공수처법 위헌성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공수처 출범의 핵심인 처장 임명의 첫발조차 떼지 못해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수처법 시행을 하루 앞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하고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2월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발족, 관련 법령 정비와 사무공간 조성 등 공수처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준비단은 업무체계 설계와 조직 구성 등 출범 준비를 끝낸 상태다. 최근엔 정부과천청사 5동에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수사업무 보안을 위한 별도 출입통로도 만들었다. 준비단에는 현재 법무부 등 9개 부처에서 파견된 단원 25명이 근무 중인데, 내달부터는 절반인 12명만 남아 공수처 정식 출범 전까지 예산·인사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남기명 준비단장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조속한 출범을 위해 국회가 처장 인선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 2명을 먼저 선정하며 속도를 내보려 했으나 이 중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n번방’ 조주빈 공범의 변호를 맡았던 데 대한 논란으로 사임하며 제동이 걸렸다.

규정을 고쳐 통합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야당 몫 추천위원을 뽑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

추천위원회가 구성돼도 첩첩산중이다. 공수처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위해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3가지 후속입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각에선 공수처 출범 시기를 사실상 기약하기 어렵다는 비관론마저 나온다.

민주당과 정부는 공수처에 반대하는 통합당을 압박하면서 관련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 후속 3법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가의 새로운 최고 수사기관을 하나 만드는 건데, 졸속하고 무모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맞는지, 처장을 어떤 분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지 깊이 성찰하고 태도를 바꾸라”고 촉구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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