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상습민원 지역

태화강변공공주택 조성 따른

GB 훼손 복구 대상지 확정

LH, 보상비 등 56억원 부담

청량 두현공원도 복구대상에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주거 밀집지역에 들어서 대표적 악취 민원의 온상이었던 축사가 철거 및 이전된다. 축사 자리에는 수변공원이 조성돼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울주군은 범서읍 구영리 104 구영1단지 주공아파트 뒤편 축사(구영농장, 5352㎡) 부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태화강변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GB) 훼손지 복구대상지에 포함되면서 축사 이전이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2006년부터 축사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지역으로, 인근 대단지 아파트는 물론 범서고등학교와 호연초등학교가 연접해 있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및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었다.

군은 범서근린공원 조성계획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막대한 사업비 및 사업기간 장기화가 우려되자 태화강변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훼손지 복구대상지로 구영농장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LH와 협의를 이끌어낸 데 이어 국토교통부를 여러차례 방문해 설득한 끝에 지난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복구대상지로 최종 확정됐다.

군 관계자는 “축사 철거 및 이전 보상비용은 LH측에서 부담하게 되며, 철거가 이뤄지면 해당 지역에는 오색초 화원과 경관숲, 잔디마당, 소하천 등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와 별개로 현재 주공아파트 뒷편 축사 지역과 구영·새못저수지 일원 등 약 13만㎡에 127억5000만원을 들여 범서 수변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구영농장과 함께 청량읍 문죽리 일원 두현공원 내 일부 훼손지도 복구대상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112만㎡(약 34만평)에 이르는 두현공원 조성사업도 박차를 가하게 됐다. 두 곳의 훼손지 복구에 예상되는 56억원의 사업비는 LH에서 전액 부담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훼손지 복구대상지에 두 곳이 포함되면서 민원 해소는 물론 난개발 예방, 또 주민들의 여가공간 제공, 3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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