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2회 유예후 또 중단

기업결합심사 신청 5개국 중

카자흐스탄 1개 국가만 승인

日·中·싱가포르 등 첩첩산중

현대중공업지주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기업결합에 대한 글로벌 경쟁국 심사가 1년이 넘도록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5개국 가운데 지금까지 승인을 받은 곳은 카자흐스탄 1개 국가 뿐이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가 최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를 일시 유예했다고 보도했다.

EU집행위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심사를 유예한데 이어 이번에 세번째 심사를 중단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중간심사보고서(오브 오브젝션즈·SO)를 통보했다.

EU집행위는 중간심사보고서에는 탱커,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등에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됐지만 가스선 분야에서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LNG(액화천연가스)선과 LPG(액화석유가스)선 등 가스선에 심사를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EU는 지난해 12월 1차 심사에서 “양사가 합병하게 되면 독과점 우려가 있다”며 지적한바 있다.

EU 집행위는 심사기한을 9월 3일까지로 명시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심사승인 시한이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7월1일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했다, 이 회사 계열사로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이 편제된다. 이와 관련, 작년 7월1일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하고 5개 경쟁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승인을 받은 곳은 카자흐스탄(작년 10월) 단 한곳 뿐이다.

현대중공업지주의 대우조선해양 합병은 EU, 일본, 중국 등 첩첩산중의 고비를 넘겨야 가능하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지난해말 1단계 심사에서 “유조선,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양사 간 사업이 중복돼 조선사 간 경쟁체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공정취인(거래)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이 제출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신고서를 지난 2월 25일 수리, 3월 2차 심사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일본은 기업결합 심사에 앞서 지난해 말 WTO에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으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태여서, 한국 조선업체의 기업결합 심사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후 선박수주잔량 점유율은 20.9%에 불과하지만 ULCC/VLCC 수주잔량 점유율은 57.3%, LNG운반선 시장점유율은 61.5%까지 올라간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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