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칭 논란속 공식입장 밝혀
“피해사실 보고 따로 안받아”

여성가족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에 대해 “법상 피해자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여가부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A씨의 호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서 보호·지원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해 여권 일부 인사들과 서울시 등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 등으로 부르며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가부도 지난 14일 공식 입장문에서 A씨를 ‘고소인’이라고 칭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날 ‘법상 피해자’라는 여가부의 입장은 이런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황 국장은 A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이뤄지는 사건은 비밀엄수 원칙에 의해 개별 보고는 받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서울시를 통해 여가부에 보고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스템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가부가 각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보고 받는 사안은 제도 전반에 대한 것과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 절차 이행과 관련한 부분이며 구체적 사건에 관한 내용은 보고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황 국장은 박 전 시장이 2018년 서울시 내부에서 진행한 성희롱 예방 교육에 기관장 자격으로 참가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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