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추경안 심의 등 못했는데

회기 100일중 임시회 35일 남아

예산 심의 등 소홀해질 염려도

의회 “남은 일정 내 소화 가능”

울산 5개 구·군 의회 중 유일하게 후반기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남구의회가 제대로 된 의사활동도 해보지 못한 채 정례회 회기 일정을 허송세월로 낭비하고 있다. 자칫 밀린 의사활동과 앞으로 남은 활동을 임시회 회기 35일을 가지고 전부 처리해야 될 판이다.

울산 남구의회에 따르면 남구의회는 1년에 정례회 45일, 임시회 55일로 총 100일의 의사활동 회기를 가진다. 남구의회는 지난 6월8일 정례회를 시작했으나 원구성을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례회는 제대로 시작조차 못했다. 정례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통해 종료 일자를 정해야 하는데 정례회가 시작도 못한 탓에 회기는 시작됐는데 일정 종료를 못하고 있다.

즉 지난 6월8일 시작된 남구의회 정례회는 아직도 회기가 종료되지 못한 채 일정만 허송세월로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오는 7월22일을 마지막으로 정례회 회기 45일이 전부 소비되면 남은 것은 임시회 55일 뿐인데, 이 가운데 20일은 이미 상반기에 사용해 남구의회에는 임시회 35일 회기만 남은 상황이다.

남구의회는 아직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등 중요 안건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다. 여기에 오는 9월에는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11월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예산안 심의 등도 남아있다. 남구의회는 이 모든 일정을 임시회 35일 회기 내에 전부 처리해야 한다.

이달 내 원구성을 합의할 경우 8월 임시회를 열어 밀린 2019년 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통과 등을 먼저 처리할 수 있겠지만, 만약 원구성 합의가 8월에도 미뤄지면 결국 9월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전부 다같이 다뤄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조례안이나 예산 심의 등이 꼼꼼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남구 한 관계자는 “일정이 많이 빡빡해졌지만 임시회 35일 내에 밀리거나 남은 의사활동을 전부 소화할 수는 있을 걸로 보인다. 다만 임시회가 열리면 늦은 밤까지 임시회가 진행되는 등 많이 힘들 것으로 예상은 된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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