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입증위 회의 열어
원금 손실 가능성 큰 금융상품
이메일·우편 등 설명 인정않고
中企 투자중개사 제도 신설키로

이르면 올해 말까지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금융투자 상품군에 대해 ‘고난도 상품’ 규제가 신설된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을 강화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우편,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확인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규제입증위원회 5차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시장법령의 투자중개·매매업과 종합금융회사 부문을 대상으로 194건의 규제를 심의해 38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가 개선된다.

투자 위험이 크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대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운용자산(펀드)의 가격 결정 방식·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고난도 상품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방식도 바뀐다.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서명과 기명날인, 녹취 이외에 이메일과 우편, ARS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메일과 우편, ARS를 설명의무 확인 방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가 도입된다.

자본시장을 위한 자금 조달이 상장사 중심으로 설계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로 신규 발행되는 증권이나 이미 사모로 발행된 증권을 중개하게 된다.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시장에 적용되던 공모 규제 일부도 완화하고, 증권사가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는 확대한다.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에는 인가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에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매매업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할 경우 인가제 대신 등록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자가 법령 위반 등으로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임원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은 완화된다.

직무상 경미한 과실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 아래 고의·중과실로 판명 날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울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률 개선 과제는 연내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선 과제는 올해 중 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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