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두번째로 많은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자치단체는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허가를 내줬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더 심한 난개발을 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은 알고 있다. 자치단체도 물론 난개발을 했지만 정부가 난개발을 부추긴 경우도 많았다. 보금자리주택 등 각종 명분을 내세워 노른자위 땅만 골라 아파트를 개발한 것이다. 실제 환경단체 등이 아무리 저지를 해봐도 LH를 비롯한 정부 산하기관의 막무가내식 개발은 도무지 막을 길이 없다. 울산시는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이고 LH는 각종 법규를 들이밀면서 저돌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제 오직 남은 것은 시민들이 합세해 난개발을 막는 길밖에 없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 발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울산지역 면적은 1144.6㎢이며, 이 중 도시지역이 755.6㎢로 전체의 66.0%를 점유했다. 이어 관리지역 62.3㎢(5.4%), 농림지역 283.1㎢(24.7%), 자연환경보전지역 43.6㎢(3.8%)으로 파악됐다. 또 울산의 주민등록상 총인구 114만8019명 가운데 도시지역 거주인구는 114만5874명으로 전체의 99.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울산지역의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2853건에 60.6㎢로, 인천(388.1㎢) 다음으로 많았다. 울산지역 개발행위 허가 면적은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증가했다. 그만큼 울산에는 곳곳에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울산지역에서 가장 많은 개발행위가 행해지는 지역은 그린벨트와 공원 해제지역, 차단녹지 지역 등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것도 그린벨트 지역이었다. 울산지역의 경우는 LH가 앞장서 곳곳의 노른자위를 가려내 그린벨트를 풀고 아파트를 짓고 있다. LH는 심지어 공단과 도심을 가르는 공해차단녹지까지 풀어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공해차단녹지가 풀리면 국가산업단지의 공해가 동남풍을 타고 도심으로 그대로 흘러들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그린벨트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울산의 그린벨트와 공해차단녹지 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울산시민들을 철저히 배척하고 공해차단녹지를 풀어 아파트를 짓는다면 대통령의 의지와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 LH는 울산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난개발을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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