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혜경)는 20일 중구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해 관련 안건을 부결했다.
울산 중구가 십리대밭축구장을 대체하기 위해 제출한 ‘중구축구장 조성 대상지역에 대한 공유재산취득 계획안’이 중구의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혜경)는 20일 중구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해 관련 안건을 부결했다.

행자위는 부결 이유에 대해 “중구가 부지 매입금액과 접근성 등 10개 항목에 대한 입지분석을 벌인 결과 2번과 3번 후보지가 8개 이상 항목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중구 약사동 부지를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는 입지분석의 신빙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향후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혜경 위원장은 “10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축구장을 조성하면서 단순히 일부 동호인이나 특정인을 위한 공간이 돼선 안된다. 22만 중구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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