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용대상 확대 추진

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

가입자 2100만명 이를 듯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오는 2025년 완성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2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전체 취업자에서 군인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수치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0만명에 못 미친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 2022년에는 전체 가입자를 1700만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면 보험료 산정 기준을 임금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등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조치의 우선 대상은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이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올해 안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저소득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외에도 출산전후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일하다가 다치면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이달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 직종이 9개에서 14개로 늘었고 IT(정보기술) 업종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 등으로 적용 직종이 추가될 전망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2의 고용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6개월 동안 1인당 인건비를 최대 180만원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행하기로 했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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