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단체들 거부
향후 인권위에 진정 계획
서울시 “조사 협조” 결론
전·현직 서울시 간부들
‘추행방조’혐의 조사 전망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측과 여성단체들이 22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한다고 못 박으면서 서울시가 결국 자체 조사단 구성 방침을 철회했다.

서울시는 향후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면 인권위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서울시 전·현직 간부 다수가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이날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조사단 구성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함께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가 4년여간 20명에 가까운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성희롱·성추행 피해와 고충을 얘기하고 전보를 요청했지만, 시장을 정점으로 한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직원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서울시 관계자들의 ‘추행 방조’ 혐의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성 고충을 인사담당자에게 언급했으나,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라고 답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피해자가 비서실에 근무한 4년여간 20명에 가까운 상급자·동료에게 고충을 호소했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인권위 조사가 이뤄질 경우 다수의 서울시 전·현직 간부들이 조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의 경우에도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 기간은 피해자의 비서실 근무 시기와 일부 겹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와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이달 7일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는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의 기자회견 발언에 이렇게 해명했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인 9일 오후 4시30분께 수사지휘 검사가 사건을 맡은 경찰관으로부터 유선보고를 받아 고소 접수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검찰의 이날 설명에 대해 9일 피해자 조사를 마친 직후 검찰에 연락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