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50대 남성의 묻지마 흉기 폭행 사건(본보 7월17일 7면 보도)과 관련 경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중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술에 취한 채 중학생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A(52)씨에 대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2일 밝혔다.

기각 사유에 대해 울산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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