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세법개정안 발표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주택 거래세 강화 ‘부자 증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인상

올해 한시적으로 30만원 늘려

정부는 상장주식 투자이익에 대한 기본공제를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연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p, 2023년에 0.08%p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10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높였다.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10종에 달하는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초고소득자에 대해선 세금을 더 걷는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지난해 12·16,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은 이번 세법 개정에 그대로 담았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주택 보유·거래세 강화, 주식투자 이익 과세기준선 상향 등을 두고 ‘부자 증세’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 5000만원 이상 주식투자이익 과세 대상은 15만명(주식투자자 상위 2.5%),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대상은 1만6000명,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51만1000명(작년 기준 다주택자 20여만명 포함) 수준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에 한해 3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한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3만원 이하 소액 접대비는 적격증빙 없이도 손비로 인정한다.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390만원)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세제지원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제지원 등 4대 일자리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도 연장했다.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열거된 특정시설이 아닌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20%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2021~2025년 중 세수 증액 규모가 676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는 ‘조세중립적’ 세제 개편이란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는 사전브리핑에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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