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타당성 미흡함에도

울산시의 무리한 추진 지적

청년주택 활용도 제고방안과

구군간 형평성 고려 등 제안

울산시의회가 울산시의 옛 울주군청사 복합개발 사업계획과 관련, “행정기준도, 원칙도 모호하다”며 질타하고, 청년주택 등의 활용도를 보다 높이는 방안과 함께 구·군 등 울산권내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울산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기간인 23일 산업건설위원회가 ‘옛 울주군청사 복합개발 사업계획안 청취의 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록 의원은 160호의 청년주택 건설과 관련해 입주수요 산정근거에 대해 질의하고 청년주택의 구군별 획주수요 관련 자료, 근린생활시설의 상권분석 자료 및 공실발생 시 대책관련 자료, 본사업의 수익성과 관련된 근거자료, 전체적인 시설 관리비 내역 및 유지관리 AS비용, 감가삼각비 관련 계산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이 사업에 대한 현미경 점검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이용 주체가 일부 지역민을 위한 것이냐, 청년주택 고도제한에 따른 160호 건설에 대해 고려된 사항이 무엇이며, 근거 또한 무엇인지 따져물었다.

윤정록 의원은 타당성 검토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미흡함에도 도시공사가 300억원이 예산을 부담해 사업추진 시 부담이 없는지 살펴봤다.

또 윤 의원은 울산시가 울주군에 부지매입지를 7년동안 분할납부하고, 국비 97억원을 지원받아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울주군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업부지가 행정재산으로 묶여 공익적 용도로만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460억원의 부지매입비 또한 울산시에서 7년 분할 납부함에 따라 불리한 상황”이라고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시에서 사업추진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센터를 지어주는 등 부담되는 형태로 구군간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도영 의원은 사업부지 인근에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해 있는 만큼 인근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환경과 연계한 개발 등 철저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 안 의원은 관내 청년주택 분양 시 구군별로 나누어 입주 모집을 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고, 남구에 입주하게 되면 남구민이 되므로 구군별 입주 대상자 배분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전영희 의원은 사업추진에 따른 도시공사의 수익성을 우려하고 이와 관련된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시우 위원장은 복합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도심 최고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는 남구 옥동 옛 울주군청사에 청년주택이 건립되고 옥동주민센터, 돌봄·육아 공간, 도서관이 들어선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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