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공공기관 120여곳을 추가로 지방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울산도 ‘공공기관 이전 시즌2’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울산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0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확정짓고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이는 국토균형발전특별법 18조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이나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촉매역할을 한다. 이번 기회에 울산시는 산업도시 울산의 강점을 내세워 에너지 등 울산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들을 선별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기회로 산업의 혁신과 인구유입 정책 등을 보다 강도높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난 2007년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됐다. 울산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비롯해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10개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민주당은 24일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 22일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공개 면담하면서 “연말까지 추가 이전할 공공기관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 공공기관 346곳을 놓고 이전할 대상을 선별하겠다는 것”이라며 “50곳이 될지 100곳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고 했다.

울산시는 그 동안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유치대상을 연구해 왔다. 주력산업과 연관성, 고용창출 효과, 이전 공공기관 특성(에너지·노동복지·안전) 등이 주로 검토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27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도시발전방안 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환경·안전 분야 10개 기관이 추천됐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핵심은 누가 무래도 산업혁신과 인구분산이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5000만명 중 약 50%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60년 20.8%에서 1980년대 35.5%, 2000년 46.3%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도쿄는 34%, 파리는 18%다. 울산과 같은 지방도시는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다. 이렇듯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명분은 차고 넘친다. 다만 이제 막 촉발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정치 논리에 휘말려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한번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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