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료비 개선방안 보고
검역·격리중 확진땐 환자 부담
동구 거주 필리핀 국적 남성
24일 확진 울산 58번째 환자

해외 유입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정부가 치료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신종코로나의 글로벌 재유행 흐름 속에서 러시아 선원 등 입국 외국인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되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실제 해외유입 사례 중 외국인 확진자는 지난달 1~7일 11명에서 지난달 22~28일 67명으로, 6배 넘게 급증한 데 이어 이달 13~19일에는 132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로 들어온 뒤 입국검역 과정이나 2주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를 부담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게 우선적으로 치료비 본인 부담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우선 적용 대상자 등 사업지침 개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주말 울산에서 58번째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울산시는 “동구거주 필리핀 국적의 38세 남성 A씨가 지난 24일 확진판정을 받고 울산대학교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울산지역 조선소가 건조, 출항 예정인 선박에 승선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공항검역소에서 받은 코로나 1차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고 이후 22일까지 인천 모 호텔에서 2주간 격리기간을 가졌다. 격리 해제 직전 2차 검사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았다.

22일 울산으로 이동한 A씨는 23일 다른 필리핀 선원 19명과 함께 울산대병원에서 3차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튿날 나온 결과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9명은 모두 음성이었다. A씨는 24일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지만 역시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로 최종 분류됐다.

이로써 울산지역 누적 확진자 58명 중 지역사회 전파를 제외한 해외요인 확진자는 총 27명으로 늘어났다. 울산에서는 29번째 확진자(54·55번째 제외) 이후 대부분 해외 입국자 및 관련 접촉자의 양성 판정이 이어져왔다. 홍영진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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