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사건기록 못받아”

검찰, 송 시장 등 소환불응

재판부 9월23일 재판 재개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재판이 두 달 뒤로 미뤄졌다. 이번만 세번째로,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긴 지 6개월이 흘렀는데도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재판이 계속 헛돌고 있다. 검찰은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71) 시장과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58)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3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앞선 기일과 마찬가지로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등 전체 피고인 13명 가운데 6명이 검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록을 넘겨줄 경우 기밀이 유출돼 검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기록이 변호인에 넘어가지 않으면 재판은 시작될 수 없다.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소 후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검찰이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을 주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아직 수사 중인 관련 사건들의 피의자 신분인 송철호 피고인은 울산시정 등을 이유로 7월 중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하고, 송병기 피고인도 지병과 가족의 간병을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며 언제 출석할 수 있을지조차 말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7명의 피고인에게는 기록을 열람·등사하도록 조치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만큼 송철호 시장 등이 조사에 응하는 대로 열람·등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변호인들이 피고인들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록을 확보한 피고인들도 기록을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9월23일을 4회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하면서 “실질적인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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