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택조합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올해 초 조합원 피해방지를 위한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을 개정해 이달 24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에 따르면 조합의 토지확보 요건이 우선 강화됐다. 토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사업추진을 함으로써 추후에 토지매입비 증가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이 증액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조합원 가입 계약상 중요사항 설명의 의무를 부과하고 조합원 모집광고 관련 준수 사항도 신설했다.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해졌음에도 주택조합과 관련된 부작용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울산에서는 지금도 몇몇 주택조합장이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12월 현재 울산에는 27개의 주택조합이 있다. 조합인가가 난 곳은 14개, 사업승인이 난 곳은 8개이고, 공사 중인 곳은 5개이다. 이들 외에 현재 설립 준비 중인 곳도 8개에 이른다. 조합인가가 난지 5년이나 지난 곳도 적지 않고, 사업승인이 나고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곳도 있다. 울산시신문고위원회가 시와 도시공사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세부추진사항을 공개하는 홈페이지 운영과 회계감사의 외부 전문기관 위탁 등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해서 선량한 조합원들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관리하라는 것이다.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해당청의 관리·감독이 느슨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인력부족의 이유도 있지만 조합의 특성이 자율적인 가입으로 형성된 조직인데다 이해관계가 첨예하므로 해법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개입을 꺼리기도 한다. 신문고위원회의 권고대로 울산시는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주택조합이 집장만의 꿈을 가진 서민들을 울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겠기에 하는 말이다.
정명숙 기자
ulsan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