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신종코로나 극복을 위해 관광 성수기인 8~10월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숙박비 지원은 당초 내국인 15인 이상 인당 1만원에서 내국인 4인 이상 인당 3만원(최대 3일)으로 완화·확대했다. 버스 비용 인센티브는 4~7인은 대당 6만원, 8~11인은 대당 15만원, 12~15인은 대당 20만원, 16~19인은 대당 35만원, 20인 이상은 대당 50만원으로 조정했다. 철도·항공 인센티브는 당초 4인 이상 인당 1만원 지원에서 철도·항공 이용 후 버스 연계 시 버스비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여행사가 이 혜택을 받으려면 관광지 2곳 방문, 식사 1회, 울산 숙박을 포함한 상품을 여행 1주일 전까지 울산시관광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 특별 인센티브 제도는 신종코로나로 인한 소규모 단위 관광추세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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