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긴급 지원계획 발표

적립금 1천억 이상일땐 제외

울산대, 지원대상에는 포함

학생대표와 반환문제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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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센 가운데 교육부가 등록금 감면을 위해 자구노력한 대학에 한해 10월 중 지원금을 교부하기로 했다. 다만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등록금 반환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울산대학교는 대상에는 포함되나 등록금 반환 여부는 아직 내부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3년마다 분류되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제외한 일반대 187곳, 전문대 125곳이다. 다만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대학 재정의 여유가 있다고 보고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홍익대(7570억)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수원대(3612억원) △고려대(3312억원) △성균관대(2477억원) △청주대(2431억원) △계명대(2310억원) △동덕여대(2230억원) △숙명여대(1866억원) △한양대(1669억원) △을지대(1512억원) △영남대(1426억원) 등 20곳이다.

울산대는 적립금이 1000억원 이하여서 대상에는 포함되나 등록금 반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울산대 관계자는 “총학생회측과 등록금 반환문제를 놓고 논의 및 검토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대학별 실질적 자구 노력 금액과 대학 규모·대학 소재 지역·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에 비례해 배분할 방침이다. 대학 규모가 작을수록,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적립금이 적은 대학일수록 재정지원 규모가 커진다.

실질적 자구 노력은 학생들과 소통·협의해 △2학기 등록금 선 감면 △특별장학금 지급 △통신·주거지원비 등 지급 △원격강의 기자재 지급 등을 말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성적장학금 등 기존 교내·외 장학금을 전환해 특별장학금 등으로 지급한 경우는 실질적 자구노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별장학금 등 지급 금액에서 기존 교내·외 장학금 전환 금액을 뺀 금액을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으로 산정한다.

지원금은 오는 10월 중 각 대학에 교부된다. 대학들은 지원금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신종코로나 방역, 교육환경 개선 사업,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등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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