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넘는 돌 무더기 5~6개

하천부지에 마구 쌓여 있어

야적장 점용허가 사실 없어

중구 확인뒤 복구조치키로

▲ 울산시 중구 다운동 척과천과 인접한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건설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골재가 무더기로 쌓여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 중구 다운동 척과천 하천부지이자 국유지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다량의 건설 골재가 무더기로 쌓여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중구는 현장확인을 통해 행위자를 찾아내 원상복구명령 등 엄정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30일 찾은 중구 다운동 척과천 인근 도로변의 하천부지. 높이 1m가 넘는 돌 무더기가 넉넉잡아 5~6개 쌓여 있었다. 쌓여있는 돌 무더기의 색깔이 미세하게 달라 다른 현장에서 나온 것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적치되는 돌 무더기의 양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없었던 돌 무더기가 이날 추가로 쌓여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인근 주민 A씨는 “이 부지는 하천구역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양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몇 주 전부터 이같은 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관리감독해야 할 중구는 적치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구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하천구역이자 국유지다. 특정 업체가 야적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하천법에는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구는 현장확인을 한 뒤 해당 부지에 대한 행위자 확인 절차를 거쳐 계도와 원상복구 명령 등을 내릴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전혀 쓰지 못하는 건축현장 폐기물이나 토사를 투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행위자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국유지와 하천부지 내 불법행위는 엄정 관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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