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최모씨(45·울산시 동구 화정동)는 지난 6월 카펫세탁 안내 전단지를 보고 이웃들과 함께 업체에 연락을 해 카펫세탁을 맡겼다.

 계약 당시에는 7월1일까지 집으로 가져다주기로 했지만 업체에서는 차일피일 배송을 미루다가 결국에는 연락을 아예 끊어버려 최씨와 이웃들은 세탁비는 물론이고 카펫까지 잃어버리게 됐다.

 카펫을 주로 이용하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최근 최씨와 같이 카펫 세탁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는 전단광고를 보고 소비자들이 세탁의뢰를 하면 전화번호만이 적힌 보관증을 주고 카펫과 세탁비를 받은 뒤 연락을 끊어버리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센터에 접수된 카펫세탁관련 피해상담이 11건이으로 세탁업자의 연락두절이 5건, 카펫 분실이나 멸실이 4건, 훼손이 2건이었다.

 카펫은 일반적으로 겨울이 끝난 3~4월께 전문세탁업체에 맡겼다가 다시 추위가 시작되는 10월께 찾는 경우가 많아 업체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훼손·분실되기 쉽상이다.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카펫 세탁을 의뢰할 때 관련협회 등을 통해 믿을만한 업체를 선정하고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비해 사업자 상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 둬야 한다"고 밝혔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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