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등엔 문의 쇄도

2+2년 보장·5% 상한제 적용

법시행 전 신규 계약은 예외

일부에선 서둘러 편법계약

▲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지역 전세시장도 혼란에 빠졌다. 울산 울주군의 한 부동산중개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김동수기자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지역 전세시장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혼란에 빠지며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각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피해 편법 계약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30일 부동산 임대차 3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울산지역 부동산 인터넷 카페에서는 전·월세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오는 9월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갱신할 예정인 임대인 A씨는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오는 2020년에 2년을 다시 연장을 해야하는지 질문을 올렸다. A씨는 “2년 후에는 집을 매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하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임차인 B씨는 “최근 전세 2년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주인이 2년 뒤 집을 매매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넣자고 요구했다”며 “지금 이 집에서 2년을 살고 2년을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임대차 3법 시행을 염두에 두고 집주인이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꼭 동의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또 집주인 C씨는 “9월 중순에 임차인과 전세계약이 만료된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인상 요청을 언제까지 통보해줘야 하는가”라며 “만약 세입자와 임대차 3법 시행 이전에 전세 보증금을 5% 이상 인상분으로 계약하면 이 경우는 위법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싶다”고 글을 올렸다.

임대차 3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2년 기한의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며, 임대료는 종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집주인들은 계약갱신청구를 피하고자 세입자를 바꿔 허위 계약을 하는 등 편법도 감지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법 시행 전 계약한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 연장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법 시행 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은 경우 새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임대 만료가 임박한 집 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 새로운 세입자와는 5%를 넘는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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