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상·송금중단·비자제한·한국 자산 압류 등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 자산 압류를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시한(4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이 보유한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마무리돼, 원고인 징용 노동자 배상을 위한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보복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일본은 한국 법원에 의한 일본 징용 기업의 자산 매각에 대비해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엄격화 △금융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일본 정부는 대항 조처를 할 방침이라며 관세 인상이나 송금 중단 등 복수의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요미우리TV에 출연해 일본 기업 자산 매각에 대비해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보복 방안은 자국민과 기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관련 기사를 통해 “(보복 조치로) 비자 발급 제한이나 금융 제재 등의 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어느 것이나 일본 기업과 국민의 이익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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