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2차례 마약을 투약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25일께 남구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B군에게 약 3시간 동안 2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에게 투약한 뒤 자신도 마약을 투약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A씨는 B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투약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고 훈계해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수 시간 사이에 2차례나 직접 투약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한 번은 실형으로 복역까지 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복역 후 병원 치료를 받으며 단약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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