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공무방해혐의로 실형

경범죄 위반으로 통고처분장을 발부받자 화가 나 경찰을 위협하고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동구의 한 점포 앞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앞에서 여러 차례 바닥에 침을 뱉었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장을 발부하자 화가 나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손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부터 거의 매해 폭행·상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고 있으며 이번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