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는 주택가 주변 도로 및 공터 등에 상습적으로 세워진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을 통해 총 35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했다고 2일 밝혔다.

중구는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저해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차량 통행 방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도 커짐에 따라 단속을 실시했다.  

동천지하차도 인근에서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30대, 혁신도시에서 5대의 건설기계를 적발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기계의 소유자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했다. 

과태료는 5만원으로, 의견제출 기한 내에 납부 시 20%를 경감해 준다. 2회 적발 시에는 10만원, 3회부터는 지속적으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상습 불법주기를 막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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