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설날 강원도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해 일가족 7명이 사망했다. 이 펜션은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손님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불법 펜션은 건축·소방·위생 등 각종 점검에서 벗어나 있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울산을 비롯한 전국에는 아직도 불법 펜션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오는 14일까지 불법 펜션에 대해 폐쇄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업주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안전보다는 돈이 먼저’라는 업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은 한, 울산지역 행정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없는 한 울산은 폭발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다.

울산지역 지자체들은 동해시 펜션 가스폭발사고와 관련, 관내 불법 펜션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강제 폐쇄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1차 계고장이 발송된 동구·북구 지역의 펜션은 동구 19곳, 북구 57곳 등 76곳이다. 수십곳에 달하는 이들 펜션 업주들이 다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선 농어촌민박 등록 기준을 충족한 뒤 민박으로 정식 등록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법 펜션의 상당수가 농어촌민박 등록 기준을 맞추기엔 규모가 너무 커서 민박 등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오는 14일을 기해 상당수 펜션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 펜션들이 지금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강제폐쇄 조치가 불과 열흘 밖에 남지 않을 상황에서 14일 이후의 예약도 받고 있다. 만일 오는 14일전까지 펜션 업주들이 정상적인 민박 등록을 마친다면 14일 이후의 예약은 유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열흘 안에 건축물을 뜯어 고쳐 민박으로 등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모든 사고는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일어난다. 지금 울산 전역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텅텅비었다. 대부분이 피서를 떠나 펜션이나 민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불법펜션에서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지난 설날과 똑같은 일가족의 비극이 되풀이 될 것이다. 일가족 7명이 숨진 이 동해 펜션은 무려 8년 넘게 무허가 영업을 해오던 곳이었다.

정부는 그 동안 무허가 숙박업소 집중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 등 각종 대책을 내놨다. 그런데도 여름 휴가철만 잠시 영업했다 문을 닫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는 곳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울산시는 오는 14일 강제 폐쇄조치 이전에 불법영업을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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