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코로나 방역대책 발표

한교실에 24명, 칸막이 시험

당일 발열자 별도 시험실 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오는 12월3일 치러지는 수능에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대학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신종코로나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집합평가에서의 수험생 감염 위험과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평가 환경이 다른 수능과 대학별 평가를 구분해 대입 관리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응시하고,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수능 응시는 자가격리 예외 사유로 인정하며, 자가격리 수험생은 자가용 이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응급차 등을 이용하게 된다.

일반 수험생은 발열 검사를 거쳐 미발열자는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고 발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친다. 별도 시험실은 10월 이후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규모를 결정한다. 일반 시험실은 교실당 수험생을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제한하고, 모든 책상에 칸막이를 설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및 방역 당국과 함께 방역 담당 인력 확보, 업무 분장, 시험실 난방·환기, 이동 시 밀집도 완화 조치 등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9월 말께 수능 방역 관련 지침과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각 시도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또 각 대학에도 여건에 따라 지필·면접·실기 등 평가 영역별 자체 방역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시험실과 대기실에서 응시자 간의 간격을 확보하고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을 마련할 것을 권장했다. 또 수험생 동선 관리에 유의하고 평가 당일 학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수험생만 교내 진입을 허용하고 학내 학부모 대기실 등은 운영하지 않도록 했다.

진단 결과 수험생 간 접촉 빈도나 수준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전형 취지와 평가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형방식 변경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