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튜닝 활성화 위해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입법 예고

이륜차 튜닝 승인 제외항목 확대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량 생산 자동차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일부 자동차 장치에 대한 튜닝 승인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100대 이하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라는 기존 소량생산차의 기준을 ‘3년 내 300대 이하 제작·조립’으로 완화했다.

또 소량생산차 제도 적용대상 자동차를 △ 차량 총중량 3.5t 이하이며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수제자동차 △ 항공기 겸용 자동차 △ 무한궤도자동차 △ 수륙양용자동차 △ 리무진장의차 △ 장애인 휠체어 탑승 운전 자동차 △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관광을 목적으로 지자체 등에서 운영 등을 관리하는 관광자동차 △ 친환경·신기술 도입 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등으로 규정했다.

소량생산차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이륜자동차 튜닝승인 제도도 개선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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