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 수사로 규명”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공모 여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취재에 동행한 백모(30) 기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 한 검사장의 공범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협박성 취재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55)씨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지씨는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려고 친정부 인사들과 함께 이 전 기자를 상대로 함정을 팠다는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각각 입장문을 내고 ‘검언유착’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애초에 공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 한 것은 당연하다”며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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