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71억6천만원 들여
위축된 옥외 광고사업자 위해
기업당 1회 3천만원 한도로
최대 3개월까지 광고비 지원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옥외광고 제작 및 설치비용 등 총 7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영난으로 옥외광고를 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개척하고, 사업이 위축된 옥외광고 사업자를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우선 중소기업이 광고가 게재돼 있지 않은 옥외 간판의 이용을 원할 경우 1회(최장 3개월)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광고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총 37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행안부는 지원 사업에 앞서 전국 옥외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광고가 비어있는 상업광고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후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역 등을 매칭해 지원금과 지원 기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한국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이달 17일에 게시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광고주는 해당 시·군·구를 통해 옥외광고 제작 및 매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행안부는 이번 옥외간판 활용 광고 지원 사업 이외에 34억2000만원을 들여 내년부터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마을기업과 소상공인 등은 지역 상업 광고물 활용 비용이나 간판 제작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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