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라 앞으로의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를 판단 시, 오피스텔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취득세를 낼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 및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에 대하여 주택과 합산하여 다주택자 여부를 따져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잇따라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인상됨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부동산을 찾는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증가하였다.

그 가운데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자리한 4성급 호텔 라비드아틀란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호텔은 분양형 호텔로 지방세법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해당 호텔의 분양은 원하는 호실을 분양받은 다음 매달 일정한 수익을 챙기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수익률은 예치 기간을 기준으로 1년에 6%, 2년에서 5년은 7%로 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어 첫 투자 이후 장기간 유지하는 투자자가 많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본 호텔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과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인 구남로 일대에 위치하고 있어 꾸준한 지가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로 현장 주변 지가상승으로 현재 해운대 땅값은 평당 1억 원에 육박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곧 개장될 해운대 해변열차로 인해 추가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해당 호텔은 그간 호텔분양의 단점이라 알려져 있던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형태를 보완하기 위한 ‘확정수익 지급보증서’ 제도를 도입했다.”며 “위 보증서는 계약 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로써 안전장치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형 호텔 라비드아틀란은 지하 6층~지상 33층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6개의 룸타입으로 나누어진 436개의 객실과 레스토랑·루프탑 라운지·대규모 홀·카페·휘트니스·코인 세탁실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투숙객을 포함한 풍부한 유동인구가 모이고 있다.

[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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