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 개정으로 월세 전환 가속화 주장
저금리 기조 속 월세 전환은 이미 진행중
임차인 입장에서 개정 비난은 터무니없어

▲ 정희권 민가율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임대차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지난 7월31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고, 8월4일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한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이 통과됐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8월5일 공포되고 바로 시행됐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즉, 원래 약정한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갱신되는 계약기간은 2년을 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의 전월세의 5% 범위 안에서만 전월세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전세를 받다가 월세로 전환하여 받는 경우에는 보증금에다가 한국은행공시이율 + 3.5%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5%의 인상폭을 계산하도록 했다.

그런 계약갱신청구권은 시행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이미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도 규정하고 있다. 즉 임차인이 2기분 이상의 월세를 지급지체하고 있을 경우, 법령에 따른 철거 및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같은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는 상가건물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주택임대차에 그대로 도입한 것이다. 이번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그다지 새로운 것도 아니고, 획기적인 것도 아니다.

최근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가격이 급등해서, 전월세가 큰 폭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자, 정부여당에서 기습적으로 임대차3법을 개정하고 전격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윤희숙(서울 서초갑)의원은 국회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되는, 임대차3법의 개정을 비판하는 5분발언을 했다. 일부에서는 사이다 발언이라고 호평하고 있지만, 나는 왜 임차인을 보호하는 임대차3법의 개정을 임차인 입장에서 비난했는지 알 수가 없다. 임대차3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당연히 임차인을 보호할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다. 결국은 집을 가지고 규제 없이 재테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장은 차마 명분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가? 그런 면에서 그 연설은 벌써 솔직함을 생명으로 하는 사이다 발언이 아니다.

윤희숙 의원의 발언보다는, 차라리 대놓고 재산권보장을 외치는 임대차3법 반대집회 참석자들의 발언이 훨씬 솔직하다.

윤희숙 의원의 발언 내용을 보면,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집주인들은 월세를 대폭 인상하여 임차인들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그러면서 임대차3법의 그런 부작용을 국회에서 더 논의했어야 하는데도 왜 정부여당에서는 졸속으로 강행을 했냐고 비난한다.

그러나 은행 이자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집주인으로서는 전세보다 월세를 받는 것이 유리한데, 임대차3법이 없다고 전세의 월세화가 더디게 진행되겠는가? 집값이 폭등하고 집주인이 집에 투자한 돈이 훨씬 늘어났는데, 임대차3법이 없다고, 집주인이 전월세를 올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뚜렷한 대안도 없이 국회에서 임대차3법의 부작용만 논의하다가, 그 와중에 전월세가 다 올라가 버리면, 그 후에 임대차3법을 개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임대차3법의 부작용이 부분적으로 있더라도, 임대차3법의 개정은 잘 된 것이다. 부작용은 지금부터 논의하여 최소화할 대책을 세우면 된다. 임차인 입장을 강조하면서, 임대차3법의 개정을 공격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정희권 민가율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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