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이 사실상 종료됐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 2~3월 코로나19로 가게마다 손님이 끊겨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임차인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자 보다 못한 임대인들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가 이후로도 계속 되자 임대들조차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해 ‘착한 임대’를 거둬들이고 있다. 여기다 지자체까지도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혜택을 사실상 종료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지난 2~3월의 심각한 불황 상태로 되돌아 간 형국이다.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만큼 관 주도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라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울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대폭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시작된 불황의 터널이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울산은 조선과 석유화학산업, 자동차 등 3대 주력산업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울산지역 하청 중소기업과 기업체 인근 상권이 갈수록 초토화돼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하소연은 지자체들이 충분히 귀기울여 들어야 할 대목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2~3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퍼지자 울산시는 민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공유재산 총 952건 중 542건을 대상으로 올 1~6월분 임대료 50%를 감면했다. 총 감면액은 약 37억원이었다. 시는 올 12월까지 미신청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을 안내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상자가 이미 혜택을 받아 추가 신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그 동안 지자체의 대폭적인 임대료 감면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여전히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는 임대료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도달한 임차인들도 적지 않다. 임대료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곧 도산을 뜻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따라 행안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8~12월 국유재산 사용료를 2000만원 한도에서 50% 인하하는 착한 임대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세금을 더 걱정하는 눈치다.

세수는 줄어들고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는 마당에 올 가을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올 경우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게 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 대해 착하다고 칭찬만 할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현실적인 고통을 해소할 정책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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