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만큼 관 주도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라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울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대폭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시작된 불황의 터널이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울산은 조선과 석유화학산업, 자동차 등 3대 주력산업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울산지역 하청 중소기업과 기업체 인근 상권이 갈수록 초토화돼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하소연은 지자체들이 충분히 귀기울여 들어야 할 대목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2~3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퍼지자 울산시는 민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공유재산 총 952건 중 542건을 대상으로 올 1~6월분 임대료 50%를 감면했다. 총 감면액은 약 37억원이었다. 시는 올 12월까지 미신청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을 안내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상자가 이미 혜택을 받아 추가 신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그 동안 지자체의 대폭적인 임대료 감면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여전히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는 임대료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도달한 임차인들도 적지 않다. 임대료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곧 도산을 뜻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따라 행안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8~12월 국유재산 사용료를 2000만원 한도에서 50% 인하하는 착한 임대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세금을 더 걱정하는 눈치다.
세수는 줄어들고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는 마당에 올 가을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올 경우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게 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 대해 착하다고 칭찬만 할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현실적인 고통을 해소할 정책대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