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방세 관계법 입법예고
농·어업 코로나 극복 위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도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등 체납자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분야 지원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종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경농민이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이를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

개정안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장 30일 동안 유치장에 감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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