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개발 온천 71곳 중
정부, 50곳 지구해제 방침
울산 2곳 등 21곳 대해선
조기개발 행정절차 촉구
미이행땐 지구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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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개발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울산 지역의 온천 2곳에 대한 조기 개발이 추진된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해당 온천 우선 이용권자가 조기 개발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구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온천 신고 수리 이후 장기 방치돼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온천에 대해 신고 수리 취소, 온천지구 해제 등 관리·점검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온천지구로 지정되면 온천 보호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 제한되는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올해 연말까지 온천 신고 수리 이후 20년 이상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전국 71곳의 장기 미개발 온천 중 개발 가능성이 낮은 온천 50개 지구는 신고 수리를 취소해 온천지구를 해제한다. 또 사업 계획에 따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21개 지구는 조기 개발을 촉구할 계획이다.

울산의 장기 미개발 온천은 북구 구유동 강동온천지구와 울주군 상북면 가지산온천지구 등 2곳이다.

총 면적이 80만2000㎡에 달하는 강동온천지구는 지난 1999년 3월15일 발견 신고를 수리한 뒤 2001년 2월22일 온천지구로 지정됐다.

행안부가 조기 개발을 촉구하기 시작한 2018년 하반기께 온천 우선 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신청했다. 시는 개발계획을 검토한 뒤 보완조치를 내렸고, 우선 이용권자는 올 연말까지 조건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행안부는 오는 12월까지 우선 이용권자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온천지구 신고 수리를 취소하고 지구 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다.

상북면 가지산온천지구는 면적 49만5000㎡로 1997년 2월27일 발견 신고를 수리했고 2001년 12월18일 온천지구로 지정됐다. 2017년 우선 이용권자가 일시 사용허가를 얻어 2020년까지 온천업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우선 이용권자를 상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지난 5월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기간 개발이 중단된 온천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온천 개발을 촉진해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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