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울산뿐 아니라 제주도와 인천 등지가 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에 들어갔다. 이들 도시들은 내년도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무게중심을 공익법인으로 옮김으로써 투명성 강화를 통해 품질 향상을 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고령화와 함께 사회서비스 대상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다 특히 저소득층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부담 증가도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 역할은 매우 폭 넓다. 사회서비스원은 우선 시·도지사가 공익법인으로 설립한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서비스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게 된다. 불법이 발생하거나 평가 결과가 저조한 국공립 시설, 시·군·구청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국공립 시설 등의 운영도 가능하다. 서비스 수요가 많은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요양시설을 운영하기도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의 하나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재가(在家)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도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능을 찾아내는 것이다. 울산은 소득이 높은 도시이면서도 민간 사회서비스가 발달돼 있지는 않다. 특히 공공의료가 미흡한 울산의 특성상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증이 발생했을 경우 사회서비스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 전문성 있는 의료서비스 기능도 필요하다. 민간 중심의 공급에 따른 낮은 종사자 처우도 실질적인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시의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의 표준모델 개발, 종사자 교육, 복지 플랫폼 마련 등도 사회서비스원의 중요한 역할이 돼야 한다.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등 설립 방안 연구 용역’을 위한 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다. 시의회의 심의와 용역 과정에서 울산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