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소속 위원장 여론고려해

시의회 전반기 상임위 상정보류

후반기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

다수결로 통과 가능성 높아

보수·학부모 단체 등 반발 예고

울산지역 보수·학부모 단체 등이 ‘나쁜 조례’로 꼽으며 조례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이 조만간 울산시의회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미래통합당 소속 교육위원장이었던 제7대 전반기 시의회에선 해당 조례안이 심사대에도 오르지 못했던 것과 달리 후반기엔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위원장을 맡으면서 조례안 상정과 함께 다수결에 따른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통합당 시의원과 보수·학부모 단체 등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과제로 남게 됐다.

12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손근호 교육위원장과 같은 당 김시현 의원은 각각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과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손 위원장의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은 7대 시의회가 들어선 지난 2018년 11월 대표발의됐지만 거의 2년에 가까운 시일이 흐르는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손 위원장은 발의 당시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보수·학부모 단체 등에선 노동인권을 중시하며 경영자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여주는 편향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에 대한 관점이 급변하는 시대인 만큼 학생에게 미래를 보는 안목과 역량, 자질을 길러주는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은 발의자가 변경된다.

손 위원장은 앞서 지난 2018년 11월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는 내용이 많다”는 등의 보수·학부모 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인 천기옥 당시 교육위원장이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다. 손 위원장은 결국 지난 6월 조례 발의를 철회했다.

이후 후반기 시의회 교육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시현 의원이 해당 조례안에 관심을 가지며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로선 두 조례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소수당이었지만 회의 진행권을 가진 교육위원장을 확보하고 있었던 통합당이 보수·학부모 단체 등의 여론을 고려해 조례안 상정 자체를 보류했다.

하지만 후반기엔 조례 발의자 중 한 명인 손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이 번갈아가며 회의 진행권을 갖게 돼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다수결을 통해 가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위의 경우 민주당 4명, 통합당 2명이다.

다만 민주당으로선 해당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소속이 알려질 경우 집회 등을 통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보수·학부모 단체 등의 반발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가 숙제로 남아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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