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총 산하 울산시공무직노조는 공무직,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 총 150여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이날 노조는 공공부문 공무직 복리후생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법제화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 등을 건의했다.
또 지역 기초자치단체와의 임금격차 해소, 용역 전환 공무직의 호봉경력 인정, 초과 및 위험수당 지급, 공무직 지위·신분·동일 임금 원칙이 담긴 임금체계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황세영 의원은 “공무직의 임금격차 등 차별을 해소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담긴 체계 마련, 대체인력 확보 등이 우선돼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안을 공론화해 공무직의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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