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촉구 나서

알권리 확보·책임 강화 위해

속기록 작성 등 보완 요구

삭감 또는 부활 등의 정확한 사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울산 지방의회의 비공개 밀실회의 방식의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납세자의 알권리 확보와 예산안 결정에 대한 의회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서라도 계수조정시 속기록 작성, 공개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시민연대는 17일 민선7기 시의회 및 구·군의회 후반기 혁신의제로 예산안 계수조정 공개 등을 촉구했다.

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시의회를 비롯한 다수의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공식 회의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정회를 선포한 뒤 비공개 밀실회의 방식으로 계수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 공식회의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사업도 계수조정에서 전액 또는 일부가 삭감되거나 부활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계수조정에는 속기사가 따로 배치되지 않다보니 속기록이 작성되지 않고, 삭감 또는 부활 등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선 당시 계수조정에 참석했던 의원들의 입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다.

반면 국회는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속기록은 물론 최근에는 이른바 계수조정 소소위 속기록도 공개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지방의회도 과거의 폐해에서 벗어나 계수조정 생중계 혹은 최소한 속기록을 통해 내용을 남겨야 한다”며 “의회의 핵심기능인 예산안 결정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고, 재정주권을 가진 납세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그리고 지방의회의 한단계 질적 도약을 위한 변화를 위해 울산 지방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와 예산안 사업설명서 등 공공정보 공개 활성화와 의원들의 지방의회 불출석 사유 공개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의장단 선출의 민주적 정당성 및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제 및 정견발표제를 취하지 않고 있는 남구의회와 울주군의회의 의장단 선출발식을 후보 등록제를 통한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4개 구의회에 대해선 홈페이지를 통한 신속한 자료 공개 등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시의회는 회기일 당일 또는 늦어도 다음날 해당 정보가 공개되고, 군의회 역시 3~4일 가량 뒤에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가 업데이트 되지만 나머지 의회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개 시기가 늦다”며 “보다 열린의회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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