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측정을 거부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금지 간판을 들이받았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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